처벌불원서....들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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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마무리 짓다.....
마음의 짐을 벗는 ..후련함이 있습니다.
주차사고에 의한 법적인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가해자는 단돈 100원도 변제할 능력이 없는 모양입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 할 의사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독촉해 보겠으나 더 이상 연락이 없으면 벌금형으로 가겠다고...
3일이 지나,,
내가 먼저 검찰 담당 계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수리비 지급이 안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합의할 수는 없고,
보험사에서 절대 수리비에 대해서는 합의해서는 안된다고...교육을 받은지라...
" 처벌불원서" 라는 것이 있다는 군요
그것은 합의서와는 다르게...
그 사건을 통하여 피고인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서식이라고 합니다.
성의없고, 말하는 예의가 없는 그에게 화가 나고, 미운 마음도 있지만...
영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나의 가정에서, 잘못된 재정문제를 주님께서 문제 삼으시고
나를 훈련 시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훈련의 도구로 사용한 가해자가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인지...
성경의, " 참새 한마리"의 교훈에 따라..... 어떤 일이든 우연은 없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에 팩스로 보낸 내용입니다.
처벌불원서
사건번호 : 00지원 2014- 0000
가해자 : 정 00 (660000-0000000)
피해자 : 본인
2013년 12월 27일 20시경 00시 00동 xx식당 앞 도로변에 주차된 본인의 승용차에
가해차량이 후진하면서 발생한 물적피해 교통사고에 대해 ,
수리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직접적인 피해인,
차량렌트비,수리차량 인수시 분담금, 등 150만원 상당의 피해를
한푼도 보상 받지 못하였으나, 가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다하고, 그 동안 잘못
처신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 함으로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형사적인 처벌은 원치 않습니다.
2014. 2. 6
본인 000 (000000-00000000 / (인 )
주소 : 00시 00동000길
대충 이런 내용으로 작성하였는데....
가해자가 벌금형은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건은 내 마음의 큰 짐이 되었는데 ...조금 손해 보고
선처를 바라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끝을 보게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렌트회사와 담판을 지었습니다.
나도 한푼받지 못하고 손해만 입었으니...
렌트비도 서로 반씩 손해를 보자.. 하였더니
그동안의 정황을 잘 아는 지라...흔쾌히 승락하였습니다.
감사 할 일입니다.
.............. 2014. 2. 8 / 늘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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