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몇 달 전 <페이스북>에 손수 제작한 아름다운 해안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는데  페이스북 관리자의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업로드가 중지 되었습니다.으아 하게 생각했지요내가 직접 만든 동영상 파일인데 저작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동영상에 사용한  배경음악이 내가 만든 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흠 그렇군….그래서 클래식을 삭제하고 70.80노래를 삽입했더니동영상 업로드가 되었습니다.아마 이것도 불법이기는 하지만,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고, 혹은 누구나 알고 있는 국내 가요를 태클 걸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잘 아는 지인의 아들이 저작권침해 고소 때문에 경찰서에출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중에 용돈이 된다고, 무협지를 다운받아서 파일공유사이트에업로드 하였나 봅니다.토렌트, 푸르나 P2P 등의 공유파일 사이트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1달 정도 지난 뒤에 작가협회소속 누구에게 발각된 것 같습니다.4건에, 100만원의 합의금을 내 놓으라는 겁니다.두 아들을 보며, 하루 품을 팔아 사시는 그의 어머니는 아연실색 입을 다물지 못할 형편이 되었습니다.어제는 2건이 추가로 발견되어 도합 6600만원이 되었습니다.그래 아들아 ..너의 용돈이 부족했단 말이지?” 그것으로 얼마나 수입이 되었느냐?대충 1회당 10포인트의 수입으로, 3만 포인트 (3만원)을 벌었나 봅니다.

 

내가 한숨이 나옵니다.이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다니….내가 화낼 일이 아니지만, ….너무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대체 P2P는 무엇이고, 토렌트 등은 무엇인지,왜 불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지답답한 현실입니다.                     ..................... 2014. 4. 11  / 늘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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