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객은 봉이다

KT의 내부 슬로건이 고객은 봉이다입니까?.

설마 그럴 리가?---.

부정해 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7월에 휴대폰을 SK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집에서 사용하는 메가페스 KT인터넷을 SK 인터넷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27,000원 정도하는 인터넷 요금을 단돈 10,000원이면

되었거든요,

그런데 통신사끼리 알아서 행정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직접 KT에 알려 주라고 하드군요

KT에 전화를 했지요

안내전화 멘트에 해지관련이라고 번호를 누르니 통화 대기자가 많으니

계속 기다리라는 멘트만 나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다음에 해야겠다고 끊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리고는 새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카드사 관련 자동인출 내역을

통장에서 확인하다가

KT로 인터넷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아차 싶었습니다.

KT에 전화를 하였지요,

거주지 KT지점으로 바꿔 주데요,….

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이야기 하고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규정에 고객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KT에 책임이 없고

그동안 자동이체 된 요금은 반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SK로 바꾼 사실증명서를 보내 달라고 하데요

그러면 담당자와 토의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SK <인터넷 개통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팩스로 KT에 송부하였습니다.

며칠 후 답변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상 반환할 수 없으나

도의상 1개월 분을, 자동이체 통장으로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그니까 6개월 분은 꿀꺽하고 1개월은 돌려준다는 답변이지요?

처음에는 내가 신고를 못한 거여서 미안하게 여기고

선처를 부탁했으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실수하여 다른 사람 통장에 잘못 입금되었어도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돌려줄 것을 부탁하면

나 몰라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국가 공기업에서 자기네 규정이 어떻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한다?

그 규정을 소비자와 합의하여 만든 규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그 규정이 일반적인 상식과 규범에

벗어나는 규정이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위안부관련 잘못된 주장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순 도둑놈 심보를 갖은 놈들,,

우리를 무시하고 봉으로 생각하는 막가파 집단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였지요

여기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서로 협상토록 하더군요

때문에 KT본사 고층처리? 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똑 같은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 못한다는 겁니다.

고객이 인정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면 승복할 겁니다.

하지만 그쪽 논리는

그동안 인터넷 회선을 다른 고객에게 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 고객이 줄 서서

누군가 반납한 회선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대 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KT 당신들이 잘못 했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사실 관계를 서류로 확인 하였으니

수고스럽지만 사용하지 않고 자동 이체된 7개월간의 돈을

반환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반환하는데 따른 비용이 발생 된다면 그 비용 제하고

돌려 달라는 것 이지요

그런데 규정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달이 지났는데,

도의상 반환해 준다던 1개월 요금도 감감 무소식 입니다.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16만원이 채 못 되는 작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바쁜 이 시대에, 깜박 신고하지 않았다고

그것도 신고하기 어렵게 해놓고

고객의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KT 경영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화투 판에나 가능한 이야기 아닐까요?

고돌이 치다가 고돌이 피박에 흔들었는데

깜박하여 피박을 계산 안 하거나

흔들었는데 더블로 계산 안하고 다음 판으로 넘어간 경우

나중에 계산을 잘못했다고 돈을 다시 내라고 하면

돈을 주던가요?

돌려 준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바보일 겁니다.

그것이 노름판의 상식이지요….

 

아무래도 KT규정이 노름판의 규정과 비슷하네요.

고객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봉으로 보는 것일까요?

저는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 지금까지 수십 년을 변함없이

메가패스 KT인터넷 사용자였습니다.

 

물론 KT에서 제 돈을 고의로 뺏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 입금된 돈이 다시 반환되지 않는다면?

제 돈을 빼앗은 격이 아닌가요?

------------

 

사실 큰 돈도 아닌 것을

이것 땜에 내 생활 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빼앗기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야 되겠나 싶기도 합니다.

나는 이 글을 마지막으로 잊으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비겁한 행동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16만원을 찾기 위해 1,600만원을 버릴 용기를 갖지 않는다고요?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 얼마나 소쩍새는 울어야 되고,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찬바람 서리에

또 얼마나 견디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요~, 이세상에 절대 맞는 것도 없고,

절대 틀린 것도 없나니

그냥, 오늘 하루 벚꽃 속에서

봄을 노래하는 동박새를 보면서 감사하렵니다.

…………….

2015-04-9 / 늘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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